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서
설치 기준이 까다롭지도 않고 비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주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미 설치해서 사용 중인
4만여 개의 농막은 어떻게 될까요?
6평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농촌체류형쉼터 시행이 올 12월로 다가오면서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신고 절차
2. 6평 농막을 쉼터로 바꿀 수 있는지
3. 체류형 쉼터에 부대시설 설치 가능 범위
이번에 추가된 발표에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농막처럼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고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궁금한 점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신고 절차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세움터나 지자체를 방문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는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지
여기에 한단계 추가된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과 달리
구조 진단사나 건축사의 도움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서를
제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다음의 3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 계획서
2. 피해방지 계획서
3.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이 서류들은 시행 전에 준비된다고 하니
제도 시행전에 지자체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으로 농막과 같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농촌체류형쉼터도 6평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설치하는데
그러면 6평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농촌체류형쉼터 입지 기준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쉼터 입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쉼터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나 화재나 재난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막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농막 대부분은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했던 점은
바로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여부였는데요
이 점도 이번 발표에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부대시설이라고 함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대표적인 부대시설로는 데크, 주차장이 있습니다.
데크가 있으면,
데크 위에 테이블을 놓고 차를 한잔 한다거나
어닝을 설치하고 그 아래서
햇살을 즐길 수도, 빗소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에서는 농지 외에는
농막을 설치하는 6평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야
바닥에 자갈이나 잡석을 깔아 둔 정도인데
농막은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농촌체류형쉼터는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미터까지 설치 가능
2. 주차장 1대 설치 가능
3. 정화조 설치 가능 (연면적에 불포함)
확실히 여론을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시행 기준에 대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농촌체류형쉼터의
신고방법과 설치 절차 그리고 허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 임대 쉼터도 도입을 한다고 하니
이 제도가 지방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우하우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