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처럼 임대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건축비는 얼마나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주택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주택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모두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 공통 목적 외에 모든 점에서 주택과 쉼터는 다른 종류의 건물입니다.
Q. 주택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1. 설치 장소 : 주택은 대지에 건축,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논, 밭 혹은 과수원)
2. 사용 기간 :
주택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철거 전까지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1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용도 : 주택은 임대 사업도 가능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대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업이 불가능합니다.
3. 크기 : 주택은 용적률에 따라서 크기나 부대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이 10평 이내 (33제곱미터)로 제한되고, 주차장 1면, 제한된 크기의 데크 설치만 가능합니다.
4. 허가 기준 : 주택은 자가로 신청할 수 없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건축사, 토목 기술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땅 주인이라면 농막처럼 직접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 주택은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의 건축비는 얼마나 될까요?
주택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단열에 대한 기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준,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사용되는 단열재, 골조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건축 방법인 경량 철골조로 건축을 해도 평당 건축비가 4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건축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농막인 컨테이너를 생각하면,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이면 약 10평이 되기 때문에 쉼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깡통 컨테이너는 운반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기초를 잡고, 수도를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해도 1천만 원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깡통 컨테이너는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견딜 수 없이 덥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춥기 때문에 단열을 추가 해야하고,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면서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주택 수준의 시설과 단열을 하게 되면 비용은 결국 주택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자재를 줄여서 원하는 금액대로 건축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데크 비용을 추가하면 총 건축비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맞는 건물을 찾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