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거를 할 수 있지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필요가 없고,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뭐가 다른가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장 다른 점은 주거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농막은 임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자재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용 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처럼 주거용 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도 다른데 농막은 최대 20제곱미터 (약 6평)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제곱미터로 10 평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막에서는 허용이 안되던 부대시설인 데크와 주차장 시설도 제한된 크기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Q.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임대업이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청한 땅 주인의 가족이 숙박은 할 수 있지만 숙박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펜션이나 에어비앤비로는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맹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조건을 보면, 화재나 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몇 평인가요?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약 60평입니다. 정부의 도보 자료를 보면 부지는 쉼터와 부속 시설 합산 면적의 두배가 되어야 하고 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영농 활동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쉼터의 크기가 약 10평이고 데크나 주차장 면적은 10평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쉼터와 부속 시설을 합한 면적을 20평이라고 보면, 20평의 두 배 면적인 40평을 합한 60평이 넘으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와 부속 시설 외의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Q. 농촌 체류형 쉼터는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쉼터의 내구연한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대 사용기간을 12년이라고 정하고 이후에는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의 내구 연한이 12년이라는 것도 너무 획일화된 내용이고, 12년 만에 투자한 비용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건물만 새로 짓거나 내구성을 보완해서 연장 사용을 하면 되지, 정화조나 주차장까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Q.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신고, 설치할 수 있나요?
쉼터는 올 12월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고 신고서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