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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농촌체류형쉼터 - 세부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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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우하우스 2024. 8.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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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귀농 귀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도시민 10명 중 3~4명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오도이촌과 같은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시행 계획을 알아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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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세부 시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쉼터의 시설 규모, 최소 설치기준

2.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3. 

4. 체류형 쉽터의 기대 효과

 

먼저 가장 관심이 많으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설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쉼터 시설 규모

1.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동일하게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10평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의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쉼터 설치 가능 기준

1. 쉼터와 부대시설을 합친 면적의 두 배

2. 쉼터와 부속 시설 제외 농지에서는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쉼터와 부대시설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데크의 크기는 가장 긴 외벽에서 1.5미터까지 허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폭 3.3미터라고 하면 최장 길이가 10미터이기 때문에

10미터에 1.5미터 폭으로 계산한다면 약 5평이 됩니다.

정화조 약 1평, 그리고 주차장을 4평으로 보면 총합계는 약 20평이 됩니다.

 

쉼터 10평 + 데크 5평 + 정화조 1평 + 주차장 4평 = 20평

 

따라서 이 20평의 두 배 면적이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기준만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예시도와 같이 농막과 같이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쉼터 예시도
쉼터 예시도

 

 

2. 6평 농막의 10평 체류형 쉼터 전환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농막은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기본 기준은 있는데,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농막이라야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방재지구, 급경사 지역과 같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수질기준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조례로 숙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한 지역에서는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대부분은 이미 농막도 설치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막은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크도 추가할 수 있고,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6평 농막을 10평까지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농막에 창고 등을 붙여서 사용하시고 계시던 분이라면, 4평까지는 합법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거의 4만여 개의 농막이 있다고 하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막 제도 개선

3. 농촌 체류형 쉼터 - 세금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분류되어서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되는데 농막과 같은 기준입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다만,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건물이어야 해서 최장 12년 사용이라고 하는데
요즘 만드는 농막들은 거의 주택 수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12년으로 보는 것은

다소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

 

12년이 지난 쉼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와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와 방법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와 방법

그러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게 됩니다.

 

1.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 이용 계획서

 - 피해 방지 계획서

 -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2.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서류 양식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생각해 볼 때

개인들이 신청하기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의 특징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현실과 여론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1.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80.8%)

2. 농막의 주거허용(46.2%)

3. 비가림․해가림 필요(52.7%)

그래서 그런지 대체로 현실적이거나 사용자 중심의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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