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의 종류와 존치 기간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나눠집니다. 6평 농막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설 건축물의 종류, 존치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구조는 안됩니다. 2.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5. 3층 이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 건축물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을까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전시장이나 문화 행사장, 공..
부동산 상식
2024. 1. 1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