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나눠집니다. 6평 농막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설 건축물의 종류, 존치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구조는 안됩니다.
2.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5. 3층 이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 건축물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을까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전시장이나 문화 행사장, 공연장, 아파트 모델 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해 등의 사유로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
2. 농, 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3.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전시 주택
4. 도로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해 축조한 거설 건축물로 화재 안전, 위생 등에 지장이었는 건물
5. 컨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소, 창고, 숙소
6.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 100제곱 미터 이상 : 도시 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설치
7. 축사용 비닐 하우스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8. 조립식 구조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경비실, 외벽이 없는 자동차용 차고
9. 농업용 어업용 온실, 간이 작업장
10. 물품 저장용 천막, 유원지 등 한시적 문화 행사를 위한 천막
11. 야외 전시 시설 및 촬영 시설, 야외용 흡연실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12.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이 외에도 가설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 없지만 공장의 옥상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바닥에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주택과 달리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2주일 전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존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건축물이 되어서 철거 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평 농막도 위에 언급된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농막의 경우 농지에만 다시 말해서 논이나 밭 혹은 과수원만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고 크기가 20제곱미터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용 가설건축물로 신고 후 전기, 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치 기간은 다른 가설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3년이고 갱신해서 연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6평 농막의 경우 다른 가설 건축물과 달리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양합니다.
인구 유입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농막은 신고도 필요 없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콘크리트 기초를 할 수 도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농막 규제가 까다로운 지자체의 경우 컨테이너만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 크기에 정화조 크기를 포함시킬 것인지, 농막 다락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둘 것인지, 싱크대 사용 여부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규정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농막의 경우도 다른 가설 건축물처럼 신고하면서 제반 규정을 확인하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우 하우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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