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막이나 근린 생활시설과 같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고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농막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막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원래 농막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농막은 농지법 시행 규칙 제 3조의 2에서 :농림 축산 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고, 수확한 작물을 보관하거나 간이 처리하고 잠시 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20제곱미터, 6평까지 허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고, 크기만 20제곱미터 안으로 들어오면 그 외에 특별한 규제 없이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농막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만든 농막도 있고, 비닐하우스로 만든 농막도 있고, 집처럼 지은 농막도 있고, 우주선처럼 생긴 농막도 있습니다.
다만, 농막에도 지켜야 할 한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 바로 전기 시설을 할 때에 금속 플랙서블 전선관을 사용해서 화재에 안전하게 실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최근에 추가된 법규입니다.
그러면 불법 농막이란 어떤 농막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법 농막은 농막을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불법 농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막이 불법 농막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농막으로 신고하고 주택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농막은 임시 휴게 시설이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아예 살림을 차리고 생활하는 경우가 불법 농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데 농사는 짓지 않고, 농지인데도 잔디만 깔려있다거나 조경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법 농막이라고 신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막은 임시 혹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바닥에 기초 공사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불법 농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데크 설치나 기초에 자갈이나 잡석을 까는 것 : 이 부분은 원상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6평 농막 외의 땅은 모두 농지여야 하기 때문에 6평을 벗어나는 부분은 안되기도 합니다.
농막 바로 아래 부분까지만 자갈이나 잡석을 까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6평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 파고라의 경우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막 크기를 포함해서 6평을 넘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도 농지여야 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 둘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이처럼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5도 2촌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 농막에 포함될까요?
이번에 농지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낮에 쉬는 동안만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쉴 수 있는 공간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입법 예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 시간 혹은 은퇴 후에 가족이 먹을 정도의 작은 텃밭처럼 꾸미는 경우에도 농막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부분은 없었던 이야기기 되었습니다.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세부 규칙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농막에 정화조, 화장실, 싱크대 등 편의 시설은 어떤가요? 농막을 설치하려고 알아보시다보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농막 설치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컨테이너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농막은 신고할 필요도 없이 설치해도 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콘크리트 기초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는? 역시 지자체의 조례입니다.
농막은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농지법에 따르면서 지자체의 조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화조 등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크기나 세부 규정들이 다른 것은 지자체의 조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농막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미리 확인하고 (미리 신고하고) 농막을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비교적 쉽게 개정되기 때문에 그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 지자체의 인구 유입 등의 원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알던 정보다 올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그 해에 농막 신고를 하면서 지자체의 농막 설치 기준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우리 생활을 보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농막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치하고, 법도 시대와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우 하우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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