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첫 시행을 앞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과
아직 확인이 안 된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을 알아보고
농촌체류형 쉼터에 어울리는
9~10평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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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발표한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장소 : 농지
2. 설치시기 : 12월
3. 크기 : 10평 이내
4. 부대시설 : 데크, 정화조, 주차장
우선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농지라는 점이 있는데
농지에 설치하는 건물이라는 것은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쉼터가 시행되는 시점 이후로는
농막은 없어지고
모두 체류형 쉼터로 대체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촌체류형쉼터와 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 진단사의 도움 없이
땅 주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달리 단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막과 같이 단열 수준과 상관없이
단열에 사용된 자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택은 준 불연재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주택은 중부 1 지역, 중부 2 지역, 남부지역에 대한
각각의 단열 기준이 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처럼 이런 기준과 관계없이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내진 설계를 해야 하지만
쉼터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에 사용되는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면
집값 자체는 주택과 같게 되겠지만
부대 비용에서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농촌 체류형 쉼터는
6평 농막이 10평으로 커진것으로 생각하면
큰 틀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환경은 좋아졌는데요
다음의 4가지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1. 크기가 10평으로 커졌다.
2. 데크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쉼터 크기에 정화조 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사용 연한이 1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크기의 건축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하기 좋은 구조라고 한다면
위에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10미터 건물이
이동식으로 설치하기 좋은 쉼터 건물입니다.
폭은 3.2미터 혹은 3.4미터로
차이를 둘 수 있는데
폭에 따라서 크기가 9평이 될 수도 있고
1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면 가설건축물이지만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실도 넣고,
침대와 옷장을 넣기 위해서 안방도 만들 수 있고
주방이 있는 거실도 소파를 놓고도 여유가 있어서
상당히 여유있는 꽤 알찬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크기에 전실을 없애는대신
거실이나 방을 더 넓게 만들 수도 있고
높이를 높일 수 있다면
다락을 넣는 구조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6평 농막일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으로 사용하고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아주 알찬 크기로 만들 수 있구요
여기에 데크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상당히 편리한 주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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