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중에는 올해 새롭게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던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인데,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이번 발표에서 포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올 초에 발표하면서 크게 3가지 특징을 갖게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 주거를 할 수 있음
2) 농사를 짓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음
3) 주택과 농막 사이의 새로운 건축물이 될 것임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주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6평농막은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숙박을 할 수 없었고, 주택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절차도 복잡해서 접근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보다는 작은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설치할 수 있으면서, 농막과 달리 거주를 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를 살려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1) 크기 : 10평 (33제곱미터)
2) 설치 가능 장소 : 농지 (논, 밭, 과수원)
3) 시행시기 : 24년 12월
체류형쉼터로 크기가 10평이면 적당한 크기일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정도 크기면 사실 2인 가족이 주말에 지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주택과 차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간 활용만 잘하면 꽤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가 농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치 장소가 농지라는 말은, 기초 공사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초기 토지 구입 비용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시골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행 시기가 12월이면 실제 현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로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발표된 내용 중에서 먼저 각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재난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요건 부여
2)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요건 부여
여기서 말하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요건이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농촌체류형쉼터에 사용되는 자재가 내화성이나 안전성에서 검증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주택의 경우 최소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촌체류형쉼터의 경우에도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건축사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준공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 비용이 발생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요건은 아마도 주택으로 보자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구조진단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주택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자재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건축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 땅의 최소 크기에 대한 규정인지 아니면 외지인에 대한 매매 제한 같은 성격일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체류형쉼터와 관련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농촌체류형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의 법적인 절차
2)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6평 농막을 재 활용할 수는 없는지
3) 기초 공사는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
4) 데크와 같은 부대 시설의 설치는 가능할 것인지
세부 사항들은 지금 농막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기준을 잡아주고, 어떤 부분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시행상에서 여러가지 논의 사항이 더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더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련 원문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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