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새해에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정책들이 새로 시행되고 어떤 정책들이 바뀌게 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올 한 해 부동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서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중과를 하지 않는 주택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 비 아파트, 오피스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들이 그것입니다.
아파트 : 지방에서 준공되었지만 미분양된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로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입한 아파트를 재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 주택 : 크기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신축이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양도세와 종합 부동산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건축하는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도 취득세,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1 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 등을 적용하겠다는 정책도 있는데 대상 지역이 워낙 외진 지역이라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 중에 취득세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 규제 지역에서 2채까지는 취득세율이 주택 가격의 1~3%, 3 주택은 8%, 4 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부담스럽게 만드는 제도였는데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3 주택, 4 주택의 경우도 1 주택과 마찬가지로 1~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도록 변경됩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시행이 되더라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다주택자들에게는 좋은 신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중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 진단 없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 추진 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지은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인 경우인데,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 재건축 기간이 5~6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 :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에는 30년 이상된 건물이 개발 지역내에서 약 66% 이상이었는데 이보다 6% 낮은 60% 이상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출산, 육아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부동산 증여 공제 한도 상향 : 직계 비속에게 5천만원에서 추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던 기준을 1억 원을 추가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금리를 소득에 따라 1.6~3.2%까지 차등으로 5년간, 9억 원 주택이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3.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민간 분양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
결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용적인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이 더 크겠지만, 이런 지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실을 맺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대한 뉴스나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공사도 중단 위기에 있다는 뉴스와 같이 부동산 전망을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지만,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우하우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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