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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농막, 근린 생활시설, 주택의 차이점

전원주택

by 노우하우스 2023. 12.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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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짓고 싶은데, 세금 문제도 걱정되고 비용도 절약하고 싶을 때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1.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이 나을지, 2. 근린 생활 시설을 짓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3. 주택을 짓는 것이 나을지 설치 조건과 허가 조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물의 종류 지목 허가 여부 단열 기준 구조진단 여부 다주택 포함 여부
가설건축물 대지, 공장, 창고 외 신고 or 허가 없음 X X
6평 농막 농지 신고 없음 X X
근린 생활시설 대지 허가 지역별 기준 있음 X X
주택 대지 허가 지역별 기준 있음 O O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혹은 일정 기간동안만 사용할 목적으로 3년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기나 수도와 같은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로 거주나 분양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지만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 3년 이후로 재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나 임시 사무소 혹은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존치 기간도 3년이 아니라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 건축물도 있는데 도시 계획 시설이나 예정 시설에 지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설 건축물은 종류와 환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재해가 있는 지역의 임시 건물, 컨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소, 창고 혹은 숙소. 농업용, 어업용, 축사용 비닐 하우스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야외 전시 시설이나 촬영을 위한 시설,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천막 등이 가설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6평 농막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지만 일반 가설건축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농막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가설 건축물과 같지만, 전기와 수도와 같은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주택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막을 보면 화장실과 싱크대가 있는 농막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설치하는 농막들을 주택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6평 농막6평 농막6평 농막
다양한 6평 농막

 

하지만 농막으로는 거주지 등록을 할 수 없고, 주택과 달리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역별 단열 기준이나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진 설계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2가지 결정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데, 한가지는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논이나 밭, 과수원이 해당됩니다. 대지나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막은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 면적 20제곱미터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농막용 정화조를 농막 크기에 포함시켜서 농막 + 정화조 = 20제곱미터까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 

가설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까다로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 존치 기간이 3년이라는 불편함이 있고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결정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 건물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은 무엇입니까? 주택가 인근에 생활 편의 시설로 짓는 건물로 제1종 근린 생활 시설과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나눠집니다. 상가를 생각하면 되는데 편의점이나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병원, 산후 조리원, 마을 회관, 독서실 등이 근린 생활 시설에 포함됩니다. 

 

상가카페가게
근린 생활 시설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사를 통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열 기준도 있고, 기초 공사를 해야 하는 것 등은 주택과 완전히 똑 같지만,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주거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주택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근린 생활 시설은 다주택자를 구별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높았을 때 잠시동안 주택이나 농막 대신 근린 생활 시설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주택 

주택은 앞서 언급한 가설 건축물이나 근린 생활 시설과 달리,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주거에 적합한 자재로 안전하게 건축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소형 주택소형주택소형주택

 

건축사는 건축 과정 전체를 통해서 건축주와 공무원, 그리고 시공업체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없이 건축이 진행되는 일을 총 감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은 지역별로 요구되는 단열 기준이 있는데 지역별로 중부 1 지역, 중부 2 지역, 남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최소 단열 기준에는 맞는지 열관로율과 화재에 안전한 자재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 수도, 화장실, 방화문, 보일러 등의 시설에 부합하는 자재가 올바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건축사의 감리와 별개로 지진에도 안전한 집으로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 구조 진단사를 통해 구조 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은 건축 전과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 기간도 넉넉하게 잡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공에 필요한 서류 

  •  1. 단열재에 대한 납품 확인서와 시험 성적서
  •  2. 절수 설비, 양변기에 대한 시험 성적서와 환경 표지 인증서
  •  3. 온돌 설치 확인서와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  4. 구조 진단 확인서
  •  5. 방화문에 대한 시험 성적서, 납품 확인서, 납품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오늘은 간단히, 가설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축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우하우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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